조사용역대가

조사용역대가는 산출원칙과 인건비 단가가 고시되어 있으며, 조사물량별 원가는 문화재 조사의 특수성으로 인해 고시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따라서 세부적인 조사용역의 산출은 조사기관별 산출기준에 의해 유동적입니다.

적용

  • 기준

    이 기준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지표조사기관에
    지표조사의 용역을 위탁하거나 제11조 단서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자가 발굴기관에 발굴조사의 용역을
    위탁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기준

    이 기준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민속, 지질 및 자연환경에 대한 문헌조사와 현장조사의 용역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대가산출의 기본원칙

매장문화재 조사용역대가의 기준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학술료 등을 합산하여 산출됩니다.
  • 직접인건비

    해당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조사단장, 책임조사원, 조사원,
    준조사원 및 보조원(이하 “조사단장 등” 이라 한다)의 인건비로서
    조사단장 등 등급별 참여 연인원수와 인건비 기준단가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있으면 이를 합산합니다.
  • 직접경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로서 여비,
    조사재료비, 현장운영비, 유물정리비 및 보고서 간행비 등을
    포함하며, 육상지표조사는 직접인건비의 40~80퍼센트, 수중
    지표조사는 100~150퍼센트, 표본조사는 210~250퍼센트,
    시굴조사는 190~230퍼센트, 발굴조사는 220~240퍼센트
    이내로 산출합니다.
  • 제경비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비로서 임원,
    전산, 서무, 경리직원 등 해당목적에 직접 투입되지 아니하는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비, 감가상각비, 통신운반비, 임차료 및 세금과공과 등의
    간접경비를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의 100~110퍼센트 이내로
    계산합니다.
  • 학술료

    조사용역을 수행하는 발굴기관 또는 지표조사기관이 연구·보유
    한 학술실적의 사용 또는 재투자를 위한 대가로서 학술연구비,
    조사단장 등 교육훈련비 등을 포함하는 것이며, 직접인건비와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30퍼센트 이내로 계산합니다.
조사인력 등급별 인건비 기준단가(2023년) _ 단위(원)
구분 기준단가(1일당)
조사단장 344,593
책임조사원 265,743
조사원 232,761
준조사원 158,288
보조원 126,710

대가기준의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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