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조사 국비지원사업

지원 근거 및 대상
  • 근거

    국비지원 지표조사의 지원대상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지표조사 절차)
    등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상

    사업면적 30,000㎡ 미만의 건설공사

제외대상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01
    국가
  • 02
    지방자치단체
  • 0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0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 05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 06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 07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2에 따라 출자할 수 있는 한도에서 해당 법인의 자본금 중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법인

소규모 발굴지원사업

정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11조에 의거하여 개발행위 이전에 실시되는 발굴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시행자
에게 많은 부담이 되어 왔던 만큼 국가에서는 2004년부터 소규모 발굴지원사업에 해당하는 건축 및 개발에 대해서는 복권기금
등을 활용하여 사업시행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증진하기 위해 발굴조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원대상
소규모 발굴조사의 지원대상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발굴경비를 지원하는 건설공사의 범위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m2) 농어업시설(m2) 개인사업 건축물(m2) 공장(m2)
대지면적 건축연면적 대지면적 건축연면적 대지면적 건축연면적 대지면적 건축연면적
792 264 2,644 1,322 792 264 2,644 1,322
  • 건축연면적은 반드시 충족하여야 되며, 대지면적이 초과할 경우 건축대장 제출시 토지대장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주택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합니다.
  • 대지면적은 공부상의 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표본·시굴·발굴조사 시 지원하고, 입회조사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동일 건설 목적 1인 1회(동일 건축 목적 아닌 경우 5년에 1회) 해당됩니다.
  • 토지소유자 및 건설공사 시행자가 상이할 경우 토지소유자도 지원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 국비지원 소규모 발굴조사는 한국문화재재단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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