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 발굴조사

    발굴조사는 시굴조사와 정밀발굴조사로 구분됩니다.
    일반적으로 시굴조사를 실시한 이후에 이를 토대로 발굴조사를
    실시합니다. 발굴조사는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 실시하며,
    발굴의 규모가 크거나 중요한 유적의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대상

매장문화재가 포장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 및 해저로서 단서 조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합니다.
학술발굴
연구의 목적으로 발굴하는 경우
구제발굴
- 건설공사 시행 중 그 토지 및 해저에 매장문화재가 포장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로서 부득이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건설공사를 위하여 부득이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업무처리절차

사업자

조사기관

문화재청

지자체

발굴허가 신청서 및
부속서류 제출

발굴허가
통지

발굴조사 계획서
발굴에 관한 설계도 제출

발굴조사
착수신고서 제출

발굴허가 내역 통지

조사기간

조사기간은 유적의 면적과 성격 등에 따라 산정하게 되므로 차등이 있으며, 세부 일정은 우리연구원과의 협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조사비용의 산출

매년 문화재청에서 고시하는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에 따라 산출하며, 세부적인 계약사항은 우리 연구원과의 협의에 의해 결정됩니다.

관련법규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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